본문 바로가기
소소한정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다면 무조건 신청하세요 <착한운전마일리지>

by 키달 2021. 4. 26.

착한 운전 마일리지란?

- 착한운전 서약서를 작성하고 무위반과 무사고로 1년 동안 안전운전을 할 경우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는 제도

*무위반 :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

*무사고 : 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지 않는 것

 

마일리지 사용방법

- 1년간 무위반, 무사고로 10점의 마일리지를 쌓은 후 벌점이 있는 사고나 위반을 할시 쌓인 마일리지로 벌점의 일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일 경우 면허정지의 대상이 되는데 이때 마일리지 10점이 있다면 벌점을 30점으로 줄여 면허정지의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서약서 작성 후 위반이나 사고로 법규를 위반한 경우 다음날부터 재서약 후 적립 가능

- 마일리지는 무제한으로 누적되며 누적된 마일리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일리지 제외대상

- 사망사고, 음주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에 대해서는 마일리지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마일리지 신청방법

- 신청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과 경찰서나 지구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1) 정부24(www.gov.kr/portal/main)에 접속하여 검색어 입력창에 착한 운전을 검색하여 착한 운전 마일리지 서비스 바로가기를 선택합니다(정부 24 어플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2) 착한 운전 마일리지 페이지가 나오면 가장 아래쪽으로 스크롤을 내려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3) 기본정보 입력 후에 신청하기를 누른 후 신청한다. 신청 후 신청 결과를 확인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도 신청 가능하며 마일리지 조회 또한 가능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가 2013년부터 시행되었다고 하니 만약 2013년부터 서약서를 작성하고 안전운전을 하였다면 이미 70점의 마일리지가 쌓였겠네요. 특히 이 제도는 지금 운전을 하지 않는 장롱면허이신 분들도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면허증이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 신청하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