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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정보

촉법소년 이대로 두어도 괜찮을까? /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 연령 이유

by 키달 2021. 8. 3.

 

촉법소년이란?

 

요즘 뉴스를 보다보면 심심찮게 들려오는 단어가 촉법소년인듯 합니다. 촉법소년이란 만10세에서 만14세 미만의 범법행위를 저지른 미성년자를 뜻하는데요.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과가 남거나 교도소에 가지도 않습니다.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최근 뉴스를 보다보면 촉법소년이 저지르는 범죄들이 과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한다는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들의 범죄수준이 이미 어린아이들이라고, 생각이 어려서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기도 하구요. 특히 최근에는 촉법소년은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악용하는 미성년자들까지 생기고 있기도 합니다.

 

촉법소년 연령이 만10세에서 만14세인 이유는?

- 촉법소년법은 1953년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한번도 수정된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1953년의 그 당시의 사회적 가치관에서는 만10세~14세의 미성년자는 정말 어린이였을것입니다. 그들이 범죄행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잘 몰라서 그럴수 있다고 넘길수 있는 시기였을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과를 남기고 교도소에 수감시킨다는것은 너무나 잔인한 일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2021년 현재의 만10세에서 만14세는 잘 몰라서, 어려서 라고 넘기기에는 너무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를 너무 많이 일으킨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그러한 처지를 악용하기 까지 하고 있으니말이죠.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촉법소년과 관련하여 여러 청원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촉법소년법에 대한 개정 및 폐지에 대한 찬반이 갈리고 있는데요. 많은것이 달라진 현재 과연 이 법을 그대로 두는것이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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