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시범 운영된다고 합니다. 몇 년 후면 실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운전자격을 인증하는 자격증보다는 신분증 대용으로 더 많이 사용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신분증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잦다 보니 가끔 분실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운전면허증을 분실했을 때 재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
- 면허증을 재발급 받는 방법에는 인터넷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실신고를 따로 하지 않으며
재발급신청 = 분실신고
1. 인터넷 신청
-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민원 사이트(https://www.safedriving.or.kr/main.do)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정면에 <운전면허증 발급 안내> 라는 메뉴가 보이는데요. 클릭하여 접속합니다.
2) 분실 등 재발급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화면이 뜨면 각자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3) 이후 순서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화면을 통해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 따로 사진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4) 3번째 항목에 시험장방문과 경찰서 방문 선택항목이 나오게 됩니다. 면허증은 경찰서에서 발급 되는것이 아니라 시험장에서 발급이 되므로 수령지를 경찰서로 할 경우 면허증이 만들어져 경찰서로 이동하는 시간이 걸리므로 시험장보다 조금 더 걸린다고 하니 참고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
2. 방문 신청
- 방문하여 면허증을 재발급하는것 역시 경찰서와 시험장 두 군데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경찰서의 경우 바로 발급이 되지 않으며 15일정도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시험장으로 재발급을 받으러 가게 되면 최대 3시간안에는 가능하다고 하니 당일발급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시험장으로 가셔야 당일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1) 지참해야 할것
-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EX. 주민등록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2) 비용
- 한글 면허증의 경우 8천 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영문 면허증의 경우 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3) 사진
- 사진 변경을 원한다면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을 제출하면 됩니다. 사진을 제출하지 않을 시 기존 면허증의 사진으로 재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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