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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정보

주식투자로 돈 벌어도 세금 안내는 방법? / ISA 계좌

by 키달 2021. 7. 30.

코로나 사태 이후 주식 시작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현재 국내 주식의 경우 주식으로 수익이 생기더라도 일반주주들에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2023년부터는 일반주주의 경우에도 수익이 5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주식투자로 1억 원을 벌었다면 기본 5천만 원이 공제되고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선 22%, 즉 1100만 원의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많은 분들이 ISA계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거 같습니다.

 

 

ISA 계좌란?

 

ISA계좌란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뜻합니다. 예금,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를 할수 있으며 200만 원까지 비과세이나 장기투자가 필요하며 상장주식에는 투자할 수 없어 노후 대비 안전자산을 투자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출시된 투자중개형 ISA계좌는 상장주식에도 투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계좌를 통해 매수한 주식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것이죠. 이러한 비과세 혜택 역시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는 2023년부터 적용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해지하는 계좌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으로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즉, 2023년부터 일반주식계좌로 1억을 벌게 되면 5천만 원에 대한 세금 1,100만 원을 내야 하지만 이 계좌에서 같은 수익이 난다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의무가입 기간 3년, 연 2000만원, 최대 1억까지 납입 가능


아직 2023년까지 1년반은 남은 시점에서 ISA계좌를 왜 벌써 개설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실 수 있는데요. ISA계좌의 경우 의무가입기간이 3년이므로 지금 가입하더라도 3년 동안은 계좌 해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장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2024년이 되어야 해지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만약 중간해지를 하게되면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주식투자를 하여 단기적으로 많은 수익을 얻더라도 당장 해지할 수 없으므로 장기투자를 할수 있는 기업들을 잘 선정하는 것 또한 ISA계좌를 통한 주식투자에서 더더욱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소득세나 이자소득세의 경우에도 기존 15.4%의 세금을 징수하는데 ISA계좌에서는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2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5% 낮은 9.9%의 세금만 징수되므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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