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운전을 오래 하게 되면 한 번쯤은 원치 않는 고지서를 받거나 교통범칙금을 조회 하는일이 생기게 됩니다.. 고지서를 보면 범칙금과 과태료가 각각 다른 가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통 범칙금의 금액이 더 적어서 만원이라도 아끼겠다는 생각으로 범칙금으로 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범칙금과 과태료 각각의 다른 이름과 다른 금액 2가지로 나누어지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금액이 적다고 해서 범칙금으로 납부해서는 안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정확한 의미와 범칙금으로 납부해서는 안되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과태료란?
- 우리가 흔히 신호과속 단속카메라로 단속되는 경우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차량번호를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운전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을 때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을 과태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는 벌점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범칙금이란?
- 범칙금은 일반적인 신호,속도 단속카메라에 의해 단속된 것이 아닌 현장에서 경찰에게 직접 단속되어서 운전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이 가능할 때 부과되는 벌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범칙금의 경우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과태료 | 범칙금 |
신호,속도 카메라로 단속되는 경우가 대부분 | 경찰에 의해 직접적으로 단속되는 경우 |
운전자 확인 불가능 | 운전자 확인 가능 |
벌점 X | 벌점 O (위반사항에 따라) |
차량소유자에게 고지서 발송 | 운전자에게 고지서 발송 |
왜 과태료로 납부해야 할까?
- 사실 이렇게만 보면 과태료와 범칙금은 크게 차이가 없는것 같은데요. 벌점이 없다면 그냥 조금이라도 벌금이 적은 범칙금이 나은 게 아닐까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돈 만원 아끼려다 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범칙금으로 납부한다는 것은 운전자가 자신임을 인정하고 내가 위반을 자주 한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거든요. 범칙금 납부 횟수가 많을수록 보험료 할증이 더 높아지게 된답니다.
위반내용 | 보험료할증 |
무면허, 뺑소니 / 음주운전 2회 이상 | 20% |
음주운전 1회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 위반 4회이상 | 10%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 위반 2~3회 | 5% |
이상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와 과태료로 납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고지서를 받게된다면 반드시 과태료로 납부하셔야 되는 이유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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