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3월 15일까지 작년 하반기분 신청기간이었는데요. 혹시 이 기간 중 신청을 못하셨거나 20년 사업소득, 종교 소득만 있거나 근로 소독과 포함되어 있으신 분들은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작년 하반기분 지급기한은 6월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국가가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인데요. 소득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라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국가가 소득을 지원해주는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기간 & 지급기간
2. 신청대상 & 선정기준
3. 지급액
4. 신청방법
5. 신청 제외자
1. 신청기간 & 지급기간
- 신청기간 :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간 후 신청기간 : 6월 1일 ~ 11월 30일 )
※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도 신청 가능하나 신청기간 이후 신청 시 지급액의 90%만 지급됨
- 지급기간 : 21년 12월 중 지급
2. 신청대상 & 신청기준
- 신청대상 : 20년도 반기 미신청자, 사업소득/ 종교 소득만 있는 사람, 근로 소독 외 사업소득/종교 소득이 있는 사람
- 신청기준 : 가구 구성과 연간 소득금액, 재산조건에 따라 달라짐
가구구성 기준 | 연간소득금액 기준 | 재산조건 | |
단독가구 | 배우자나 부양가족, 7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연간 2천만원 미만 | 가구원의 총 재산액이 2억원 미만 (재산 : 주택, 토지,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
|
홀벌이가구 | 신청자의 월 소득액 총액이 3백만원 미만이며 배우자나 부양가족,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라도 월소득액이 3백만원 이하일경우 홀벌이가구로 인정) | 연간 3천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의 월 소득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연간 3천6백만 원 미만
|
3. 지급액 (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짐)
- 단독가구 : 3 ~ 150만 원
- 홀벌이 가구 : 3 ~ 250만 원
- 맞벌이 가구 : 3 ~ 300만 원
4.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개별인증번호가 발급되며 개별번호 인증 후 ARS와 손 택스(앱), 홈택스 홈페이지,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홈페이지와 신청서식을 작성해 세무서 방문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서 다운 ▶ www.bizforms.co.kr/form_view/form_186292.asp?p_bms_code=bs3217326601106
5. 신청 제외자
- 위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 조건 해당 시 신청 불가능
-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요건 입력 시 근로장려금 조회 가능합니다
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wf/a/d/a/UTEWFADA01.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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