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운전 마일리지란?
- 착한운전 서약서를 작성하고 무위반과 무사고로 1년 동안 안전운전을 할 경우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는 제도
*무위반 :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지 않는 것
마일리지 사용방법
- 1년간 무위반, 무사고로 10점의 마일리지를 쌓은 후 벌점이 있는 사고나 위반을 할시 쌓인 마일리지로 벌점의 일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일 경우 면허정지의 대상이 되는데 이때 마일리지 10점이 있다면 벌점을 30점으로 줄여 면허정지의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서약서 작성 후 위반이나 사고로 법규를 위반한 경우 다음날부터 재서약 후 적립 가능
- 마일리지는 무제한으로 누적되며 누적된 마일리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일리지 제외대상
- 사망사고, 음주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에 대해서는 마일리지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마일리지 신청방법
- 신청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과 경찰서나 지구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1) 정부24(www.gov.kr/portal/main)에 접속하여 검색어 입력창에 착한 운전을 검색하여 착한 운전 마일리지 서비스 바로가기를 선택합니다(정부 24 어플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 착한 운전 마일리지 페이지가 나오면 가장 아래쪽으로 스크롤을 내려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3) 기본정보 입력 후에 신청하기를 누른 후 신청한다. 신청 후 신청 결과를 확인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도 신청 가능하며 마일리지 조회 또한 가능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가 2013년부터 시행되었다고 하니 만약 2013년부터 서약서를 작성하고 안전운전을 하였다면 이미 70점의 마일리지가 쌓였겠네요. 특히 이 제도는 지금 운전을 하지 않는 장롱면허이신 분들도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면허증이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 신청하세요!
'소소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꽃가루농도위험지수가 알려주는 꽃가루 날리는 시기? (0) | 2021.04.27 |
---|---|
안전하고 올바른 렌즈 선택을 위한 소프트렌즈, 하드렌즈 비교 (0) | 2021.04.26 |
어버이날 선물로 좋은 마사지 기계들 추천 (0) | 2021.04.23 |
댓글